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자금세탁 등의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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