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빅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진단에서 제외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두곳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도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정에 충족되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의 금융 게열사가 커지거나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진출(본인가)한다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충족할 가능성도 높다”며 “만약 그럴 경우 다시 심사를 해서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당국 지침에 따라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우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적정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사회 승인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또한 2022년 1월14일부터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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