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영환 부장판사)는 13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용의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수행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른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의 평가 결과 변경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2차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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