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허성무 창원시장, 보건복지부서 1인 시위…복지급여 개선 요구

[창원소식] 허성무 창원시장, 보건복지부서 1인 시위…복지급여 개선 요구

기사승인 2021-07-27 15:18:4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번째다.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에 4개 특례시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4개 특례시장들과 시의회 의장들이 다시 참여해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며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 속에 450만 시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8일 개최될 예정이며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동안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중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조치를 빠른시일 내 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어 창원은 인구가 104만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관련 부처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1인 릴레이 시위는 26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대표에 이어 28일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 이어간다.


◆창원시,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배부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외국인 다수 이용 업소 및 젊은 층 주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3580개를 배부한다.

최근 외국인 관련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지역감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PCR검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집단감염 및 전파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코로나19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자가검사키트는 PCR검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점검과 더불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마무리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연구용역이 27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창원, 수원, 용인, 고양 4개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및 T/F가 함께 추진한 공동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특례시의회 의정환경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조직규모 진단 및 적정성 분석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복잡다양한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기능 이양과 특례 등으로 관할사무가 급격히 많아지는 집행기관에 대해, ‘민주적 견제 강화와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 규모와 권한의 일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조직진단에서는 현재 특례시의회 조직의 입법지원 기능 부족과 예산규모 대비 예산분석 전문기능 전무, 시민권익 기능의 취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이관 시 업무량 증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사무국 담당관 추가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공무원 종류(임기제)와 배치 방법(사무국 및 위원회 배치),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창원시의회에서 지역특성 연구과제로 요구한 ‘창원특례시의회의 항만시설 개발‧운영‧관리 참여권한 확보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재 항만시설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창원시의 경우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관련 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창원특례시의 경우 특례를 부여받아 의회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방법 등을 제안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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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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