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에 분기배당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금융사가 배당 계획을 세울 때 금감원과 협의를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과거 공시를 환기시킨 것이다. 즉 신한금융이 지난해 9월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공시했던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당시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가 완화되는 시점을 판단해 분반기 배당 등의 자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신한금융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사모펀드에서 분기배당 요구가 있었고 금감원과 협의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공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배당 자제 요구는 다소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에 대해 배당성향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도 (민간기업인 만큼)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돼야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이뤄질려면 금융주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은행주의 배당성향은 해외(40%)에 비해 낮은 24%에 불과하다”며 “은행주는 고배당주로서 국민들의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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