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특정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라며 “이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됐다. 이 기회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며 “OOO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 말이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원칙이다.
이에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유족들을 향해 소송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고인의 성범죄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죄 없는 유족 분들은 크나큰 상실을 겪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또다시 그날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측은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닌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해당 기사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함부로 유가족의 고통과 깊은 고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억측하고 오해해 ‘2차 가해’라느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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