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편 전과 후 비교표와 함께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설정 및 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같은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한다. 이어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한다. 만약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따라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은 폐지된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마련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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