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똑같이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 자유가 붕괴됐다는 적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여론은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56.5%, ‘반대한다’는 35.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5.4%의 응답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특히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찬성한 반면,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83.1%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 60.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2.9%, 32.2%였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