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군내 문제를 다룰 ‘군 인권보호관’이 인권위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잇단 군 내 성폭력 사건으로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군 인권보호관 도입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인권위 소속으로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송 후보자는 “인권위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구제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 교육 등 포괄적인 구상에도 노력하는 기구”라며 “그런 의미에서 군 인권보호관이 생기면 인권위 내에 설치해서 좀 더 전반적이고 심층적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병역문화도 바꿔가고 인권교육도 하고 종합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인권보호관 권한으로는 △불시 부대방문권 △자료요구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권보호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조직과 인력에 더해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방부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방문을 해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또 은폐 시도 사실이 많은 상황에서 자료요구권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제도를 만들면 단순히 만드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반복되는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후보자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는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며 “남성 중심이기도 하고 상하 계급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병역문화가 밑바탕에 있다. 피해를 호소해도 2차적 불이익이 염려되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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