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청년 세대 지원에 23조원 자금 투입

2022년 예산안, 청년 세대 지원에 23조원 자금 투입

기사승인 2021-08-31 13:18:2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정부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정책에 총 23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의 12대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다. 총 지원 자금은 23조5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문화 부문에 9조7000억원 ▲주거 지원에 6조3000억원 ▲일자리 대책에 5조5000억원 ▲자산형성에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청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값등록금 달성, 군필자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 반값 등록금 달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5~8구간(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병 봉급과 급식단가가 각각 11.1%, 25.1% 큰폭으로 인상되고 장병 자기개발지원이 늘어나는 등 장병복지가 대폭 늘어난다.

취업 취약 계층 청년 대상 채용 장려금 14만 명분을 신설하고, 일몰 예정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6000명분을 개편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도 투입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청년세대 창업을 위한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스케일업, 글로벌화 등을 위한 투자도 1조6000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을 주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만 원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일몰도 2023년까지 연기하고, 기존 3000만원이었던 연 소득 요건을 3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일자리 부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취업취약계층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설립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연 최대 96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리고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구직지원과 청년친화형 기업 ESG도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존 16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확대되고,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 폐업청년을 위한 재도전 지원금도 62억원 규모로 새롭게 꾸려진다.

청년세대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에도 패키지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월 1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들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만들어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1~3배를 얹어주는 식이다. 만약 3년간 360만원을 넣으면 720만~1440만 원으로 돌아오는 상품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몫으로는 '청년 희망 적금'도 만들었다. 저축 장려 명목으로 최대 4%p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은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을 유도해 혜택을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3년간 최대 72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청년층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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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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