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세번째 연장…고민 커진 은행권

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세번째 연장…고민 커진 은행권

기사승인 2021-09-15 09:26:34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자 내놓은 방안으로 ‘위드코로나 시대’ 이후 충격을 연착륙하기 위함이다. 다만 또다시 대출 유예가 연장될 경우 부실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딜레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영업이 여전히 제한 받고 있어서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가 끝나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업계가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이며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상환 유예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상환 유예를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재무상황도 심각하다. 현재 5명 중 1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26만명으로 전년(105만7000명)보다 19.2% 증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수가 549만8000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자영업자 5명 중 1명(23%)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는 부실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은행권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기업 혹은 중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여부를 통해 여신의 부실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계속 이자가 상환이 유예된다면 차주의 부실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은행권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은 지난해부터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놓은 만큼 리스크 대비는 하고 있으나 하반기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면 부실대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상환 불이행이 발생하면 고정이하여신(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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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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