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전세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 비해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세반환보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다.
이용우 의원은 “HUG, SGI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반환보증상품에 있어 신청대상을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액은 3800건에 6800억원, HUG는 15만건에 34조원, SGI는 5000건에 1조4000억원이다. 주금공이 후발주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용우 의원은 “주금공이 낮은 보증료율이라는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 가입자를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 만큼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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