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다. 이어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북시흥 농협은 지난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는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원을 부당하게 해줬다가 적발됐다. 또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북시흥 농협은 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 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삼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북시흥 농협에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했다. 부천 축협에 대해서는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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