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동조합(농민)의 결사체인 농협이 조금씩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 연장(연임)은 이미 국회와 농협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이기도 하다. 다만 농협중앙회장에 집중된 권력 문제 등의 이유로 반발 여론으로 무산됐다.
최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제가 아닌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느 과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재갑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기위해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의 일부 임원들도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은 필요하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연임과 관련해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09년 정부가 농협법 개정으로 4년 단임제로 전환한 배경은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