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국내를 이끌어나갈 정책들이 발표됐다. 그 중 이번 경제정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던 2030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미리 알고 신청해야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2030 청년세대들은 오는 2022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찾아보자.
청년 주거복지 개선…월세지원 20만원 및 전세보증대출 기간연장
가장 먼저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기준이 완화됐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상한 기준이 높아진 것.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 청년층 약 15만2000명에게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월세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기준을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장 전세대출 금리보다 약 절반 이상 낮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기한도 연장됐다. 당초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장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적은 초기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모기지 한도도 높인다. 기존 2억~2억6000만원이던 상향을 2억5000~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기존 5억원) 7억원으로 그외 지역은(4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돈 만들기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설
2030세대가 목돈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금융상품들도 선보인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 만기 때 찾는 돈이 최대 144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외에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계약기간 3~5년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 장병들을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2022년 개편을 거쳐 새롭게 출시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최대 납입한도가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정부도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한 청년은 재가입을 하려면 6개월 내에 재취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으로 증가시켰다.
취업 장려 위한 ‘지원금’ 마련…취약계층 일자리 직접 제공
사회초년생 진입을 위해 구직하는 2030세대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가장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2021년 졸업자와 내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15~55%에서 0~40%로 15%p 낮추기로 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지급하는 취업성공금 150만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인턴 경험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별 인턴형 채용한도를 현행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서 최대 40%로 두 배로 상향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들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자활근로 6만6000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4000개 등이다.
여기에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도 적극 나서 국가직공무원 공개채용의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을 확정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3% 의무고용 초과달성 세부지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린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