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 3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A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5월 A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간의 법정소송 끝에 2021년 4월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적법한 절차로 A업체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군은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2심 재판부의 "A업체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시로 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창녕군, 모든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부터 1년 간 유흥업소, 레저, 사행업소 등 이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아는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셋째 이상 아동 양육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양육수당을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고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출생을 축하한다"며 "군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