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받은 후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방문제출 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함양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추진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 후 올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12. 12.31.) 생산 경유 트랙터·콤바인에 한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을 모두 충족했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1억 2900만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224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와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2대를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 된다.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