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씨 측과 열린공감TV는 법정에서 방송 공개 여부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김 씨 측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열린공감TV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관음증을 충족할 의사로 녹음파일을 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가처분 신청한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공작이 아니라 단순한 언론사 간 협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