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창원소식] 

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1-25 15:06:24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의 경우 시장이 경영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만큼 책임의무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관련 개별법에 의거 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붕괴 산재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현업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창원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2월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시청 수산과에서 ‘2022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며 사업량은 5척으로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다. 


연안어업은 통발·자망어업이 해당되며 구획어업은 승망류어업(각망,호망)이 해당된다.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월18일까지 창원시 수산과에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 (2022년 감척사업 지침에 따른 업종 및 톤급별 기준가격)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잔존가치액)을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마무리…9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양일간의 제10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백승규 의원의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의창·성산구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환영’ △심영석 의원의 ‘22대 창원시 업그레이드 전략을 환영하며 창원시 도시철도 노선을 진해신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구점득 의원의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전홍표 의원의 ‘씨름의 고장 창원시를 위하여’ 등 총 4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차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을 비롯해 건의안 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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