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중 경남에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김해-밀양(18.8km, 1조원) △거제-통영(30.5km, 1.9조원) 구간이 신설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반영돼 진해 신항을 비롯해 인근 지역 기계․조선산업 등 물류 이동성과 접근성에 유리하게 됐다.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인 △남해고속도로(창원jct-진영jct 4.6km, 654억원)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ic-대동jct 8.7km, 3719억원) △중앙지선(대동jct-양산jct 7.3km, 2726억원)에도 2개차로 이상 확장 계획이 반영됐다.
현재 경남 도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특히 남해고속도로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인 칠원jct-창원jct(13km)까지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이번 확정된 창원jct-진영jct까지 사업이 완료될 시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이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향후 순차적으로(중점사업 우선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중부내륙선(칠원jct-현풍jct 및 남해선(사천ic-하동ic간) 상습정체 구간 확장 계획과 이번에 확정된 밀양-김해(신설)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타당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조기 추진이 관건"이라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도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국가간선망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