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했다. 이어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훙처는 “비자금 가운데 1천만 원 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에 있는 광복회관 내 사무실을 김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의혹 등도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김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월 ‘광복회 카페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김원웅 광복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