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G엔솔 사태 방지’…“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마련해야”

금융위, ‘LG엔솔 사태 방지’…“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03-07 09:22:22
쿠키뉴스DB
앞으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경되면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물적 분할은 상장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로 만들고, 기존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이다. 최근 LG화학의 자회사(LG에너지솔루션)가 물적 분할 이후 상장한 것 처럼 상장사의 ‘핵심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분리돼 새로 상장될 경우, 모회사의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봐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상장사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소액주주 의견수렴이나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밝히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기업들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와의 소통 노력을 심사에 포함하는 등의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침은 또, 계열 기업과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주주들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돼 260여 개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된 지침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을 점검해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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