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분할은 상장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로 만들고, 기존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이다. 최근 LG화학의 자회사(LG에너지솔루션)가 물적 분할 이후 상장한 것 처럼 상장사의 ‘핵심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분리돼 새로 상장될 경우, 모회사의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봐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상장사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소액주주 의견수렴이나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밝히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기업들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와의 소통 노력을 심사에 포함하는 등의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침은 또, 계열 기업과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주주들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돼 260여 개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된 지침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을 점검해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