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15일 발의…단독처리도 불사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15일 발의…단독처리도 불사

기사승인 2022-04-15 07:38:57
왼쪽부터)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자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조속히 처리함으로서 검찰의 영향력 강화에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불사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등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마쳤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것을 대비한 포석이다.

관건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다. 특히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6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필리버스터로 인해 지연되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처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을 빚었다. 

다만 현재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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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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