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속등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일 쿠키뉴스 주최 ‘2022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간담회에서 국내 보건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매드트로닉 이상수 대표 △존슨앤드존슨 강영주 상무 △한국알콘 김철순 이사 △한국애브비 김준수 전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배시내 이사 △휴젤 유병희 이사 △사노피 천국화 팀장 등이 참석했다.
노바티스의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말기 혈액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 및 신속 등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두고 개발 제약사와 건보의 합의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 사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선(先) 등재 후(後) 논의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별도 기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주체들이 출연해서 비교적 짧은 평가 과정을 거쳐 환자에게 바로 투입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복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크게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서만 할 건지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재정 운용 계획상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도 하나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래 원칙이다. 그러나 건보 제도가 생길 당시 재정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포함시켰다. 원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 재원 확보, 무임승차 등 측면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편 작업이 올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지역 가입자들은 과도한 부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최근 집값 인상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깊은 토론을 통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산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안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탓에 일회용 의료기기 상당수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재사용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관한 부분이 비용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담을 낮춰 감염 우려를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해 국가건강검진항목에 C형 간염을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전무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문신 등 여러 요인으로 C형간염 유병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했다.
진행성 희귀 질환인 리소좀 축적 질환을 신생아 선별 검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노피 천국화 팀장은 “50여종의 질병에 대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장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현 정부에서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급여되고 있다. 그런데 리소좀 축적 질환은 2018년 당시 급여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심평원에서 4년째 검토 중”이라며 “심평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의견을 모두 경청한 김 의원은 “관계 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하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