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23일 여야는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검찰 외 수사 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도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합의안 서명 이후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한동훈이 거론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 중재안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통화해 중재안의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개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