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영업매출액으로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영업위약금 분쟁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이 중도 폐점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소재 커피전문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던 ㄱ씨는 가맹본부의 부실한 영업지원 등으로 매출이 저조해 매장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가맹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상담 지원을 받아 영업위약금을 감면받았다.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물품구입강제,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와 가맹사업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59건의 상담을 진행해 처리 완료했다.
또한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예비 소상공인 교육’ 신청자 중 가맹사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5월19일, 7월7일, 9월15일에 ‘알기쉬운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확인사항’을 주제로 비대면 화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중재를 통해 매출저하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위약금 굴레를 벗어나 재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맹점주는 언제든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