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신속항원’도 인정

해외입국자 ‘신속항원’도 인정

PCR과 RAT 음성확인서 모두 인정
접종 마친 보호자 동반 입국한 만 12세 미만 자가격리 면제

기사승인 2022-05-13 11:54:11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가족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입국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도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가족 동반 해외입국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만 12세 미만은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의무가 면제 된다. 기존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이었던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만 12~17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사이) 시 접종 완료로 인정했던 기준을 완화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종 변이 유입 우려에 관해서 “전문가용 RAT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한다. 따라서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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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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