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하동소식]

하동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하동소식]

기사승인 2022-05-30 12:57:18
경남 하동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된 산지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 미등록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하동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30일까지는 남원 서부지방산림청에 하고, 31일 이후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 하면 된다. 신청자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전화상담을 통해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은 9월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 임업인 등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관내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 양포어촌계 어장 새꼬막 종패 살포...어업인 소득원 조성

하동군은 지난 27일 진교면 양포리 양포어촌계 마을어장에 새꼬막 종패를 살포하는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새꼬막 살포 사업은 양포어촌계의 지역여건에 맞는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살포된 새꼬막 종패는 고흥군 종패양식장에서 채취한 각장 2㎝ 내외의 크기로, 도·군비와 어촌계 자부담 등 4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살포량은 21톤에 이른다.

살포된 종패는 앞으로 2년 정도 어장에서 자란 후 성패로 판매될 경우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과 어촌계는 살포된 종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불법 채취 등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패 살포사업을 통해 하동 앞바다의 수산자원 증식과 함께 안정적인 새꼬막 생산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