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에서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이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다. 시설물은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가 포함된다.
지원은 예산범위 내 총액 상관없이 국비 50%이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단, 보험료가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자부담 처리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김경보 예천군 축산과장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이나 질병에 민감한 가축이나 화재, 태풍 등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시설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각종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군, 일반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 병행 발급
경북 예천군이 종이 재질 녹색 일반여권을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 일반여권은 발급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24면 복수여권이다.
수수료는 현재 여권 발급 수수료 중 가장 저렴한 1만5000원이다.
단, 종전 일반여권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할 계획으로 24면 모두 소진되면 48면 여권이 발급된다.
정석기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종전 일반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과 효력이 똑같고 동시에 3만5000원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군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