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고령층, 소아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대면 진료) 권고를 폐지하고 대면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31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이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현재 의원 기준 8만3260원에서 개정 이후 5만8280원으로 감소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다만,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단장은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전달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