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개편하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HUG는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한다. 이는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도시정비사업에서 논란이 촉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진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애초 둔촌주공 조합은 2019년 3.3㎡(1평)당 3550만원에 분양하려 했으나, HUG가 요구한 분양가 상한제(2970만원)으로 시세 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 시기를 미뤘다. 결국 시공사와 분담금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다시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고가의 분양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대신금융그룹이 시행한 '나인원 한남'의 경우 당초 3.3㎡당 평균 60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HUG의 규제로 무산된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