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거제 대우조선·삼성중공업, 부산신항 내 진해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현장 검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채증을 통한 사법조치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등 5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