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한다.
해당 기간에 자수하면 형법상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ㆍ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그에 걸맞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