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는 고지서 발부를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계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범희 문경시 세무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며 “편리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