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만이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고 있으며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도 2019년 기준 15.3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의 가속화는 지역 인프라를 비롯한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고 다시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 인구 유출은 지역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6월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지원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제정안은 2021년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 총 9건 중 국회를 통과한 대안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해 의결됐다.
특히 제정안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서 의원은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구소멸지역과 관련해 정치권 차원에서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지역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식량위기 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 조정된 제정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담진 못했지만 정부가 인구소멸위기지역과 관련해 책임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지원하게끔 했다”며 “후속 법안들이 더 중요하다. 농업, 문화, 환경 분야 등 분야별로 인구소멸위기지역과 관련된 장치들을 놓는 연계된 법안들 내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