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점검은 지역 내 사업장 19곳에 대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이행 상태 여부 ▲ 환경기술인 선임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미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시설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