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야는 보름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 공백기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원 구성이란 교섭단체간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상임위원을 배치하는 일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상임위가 원활히 운영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 배치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가 무엇인지부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친절한 쿠키뉴스는 상임위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법사위가 왜 핵심 쟁점이 되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총 17개의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
국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 각자 1개 이상의 상임위에 속하게 되는데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 관련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하겠죠.
국회 상임위는 17개와 상설특위 1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설특위는 각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도 안 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원구성 협의를 통해 어떤 상임위를 만들 것인가,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누구로 정할 것인가 등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상임위 통과한 모든 법안 검토하는 위원회
국회 원 구성은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하고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법사위’ 구성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사위가 상임위 중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법사위원들은 교섭단체의 법률가 위주로 구성되어있으며, 법률안의 체계·자구 등을 심사합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따라 법률안 처리가 빨라지거나 지연되고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대 하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야는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에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 등을 막고, 검찰공화국을 견제해야 한다며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부터 먼저 선출하고 나서 법사위원장 협상을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인사청문회 모두 원 구성 마쳐야 열 수 있어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인사청문회 수순을 밟으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가 하루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상임위가 없으면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특위 구성을 열 수 있는 국회의장도 공석인 상태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