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지난 5월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중국, 베트남 등 결혼 이민자 여성을 ‘민원명예통역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들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직원 간 의사소통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전화 연결을 통해 도움을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군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민원 서식 책자를 비치해 외국인들에게 민원 신청 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정석기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민원 통역 서비스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