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 성수기인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그간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곳 계곡·하천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6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대책 노하우가 반영된 환경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지침'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만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최근 일부 상인들이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더욱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도는 민선 8기에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