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와 군청을 방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진행하면 신고 누락으로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군은 군청과 세무서 중 1곳에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 식품 관련 ▲ 공중위생 ▲ 통신판매업 ▲ 가축사육업 ▲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으로 인·허가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폐업할 수 있다.
정석기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