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후 보유 집값 9억원 넘어도 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 후 보유 집값 9억원 넘어도 보증 연장 허용”

기사승인 2022-06-27 09:48:1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사진=조현지 기자
시가 9억원 이하의 비(非)고가주택의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9억원 초과)로 전환되더라도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이 허용된다.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은 정부가 이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고가주택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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