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할인, 원금감면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여수신관리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전지구적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책이다. 올해 9월 코로나 대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 취약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이어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