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 고지를 하고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된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 되며,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박태환 예천군 행정지원실장은 “민원상담 전화 녹취는 민원인들에게 위화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 인권보호는 물론 업무 효율 증대와 혹시 모를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경북 예천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되찾음·죽음) 등 변경된 경우 군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장착하면 된다.
김경보 예천군 축산과장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기한 내 반드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