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소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3종 건설기계 소유자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 최대 3000만 원 등 차종과 연식에 따라 조기 폐차 차주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10대에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