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A(42) 씨 등 7명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하는 수법으로 해당 SNS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했지만, 우수한 사이버 수사역량을 토대로 범죄자들을 계속 특정·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