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들로 5개월간 지역에 거주하며 사과, 고추 등 하반기 농작물 수확 작업을 지원한다.
군은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 체납 등의 교육도 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민자 가족들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하는 만큼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근로 기준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역에 부족한 근로자 확보를 위해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로 농가별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MOU 등 안정적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