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재유행 대비에 들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고위험군 관리를 집중할 방침이다.
6월 5주까지 6000명대였던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7월11일 1만6000명대로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1.40을 기록하면서 3월 4주 이후 6월 5주 처음 1 이상으로 증가한 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위중증 환자는 6월 2주 100명대 이하 진입 후 50명대 내외를 유지중이지만 주간 사망자수는 6월 5주 46명에서 7월 1주 62명으로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 대응 방안’을 공개하고 예방접종, 치료제, 감염취약시설, 격리의무, 방역수칙 등 분야별 상세 계획을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다만 BA.5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일상회복 가속화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6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현 중증도·치명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격리 의무 기간은 7일로 현행을 유지한다. 5일로 단축시 잔존감염량(남아있는 감염 바이러스 양)이 15.4%에서 31.2%로 상승, 유행 확산 가속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접종자 접종 및 4차접종을 독려한다. 4차접종 대상은 기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60대 이상에서 연령 범위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접종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전체 4차접종 대상자로 확대했다. 다만 49세 이하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4차 접종은 불가능하다.
치료제 투여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저하자(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면역결핍증)에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8월 둘째 주부터 투약한다.
더불어 7월부터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 확대·조정하고,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내처방을 확대한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처방 대상 정보 입력항목 축소 등으로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관 편의성도 제고한다.
입국 후 검사도 강화된다. 입국 후 3일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했다.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지방공항까지 확대 운영한다.
중수본은 의료체계 대응과 관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330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로 늘린다.
또한 현재 일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보유한 가운데, 유행 정도에 따라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확진자 20만을 기준으로 총 1405병상(중증 435, 준중증 970)을 재가동 할 계획이다. 대응 가능 확진자 규모 및 필요병상은 평균 입원일수, 입원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신속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그간 의료기관 RAT 확진자는 일반관리군, 보건소PCR 확진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배정했으나 분류를 없애 모두가 대면진료를 우선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적용했던 건강모니터링도 중단한다.
생활치료센터도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재설치한다. 시‧도별 1개소(서울·경기·인천 2개소) 등 거점 단위에서 즉시 생활치료센터 설치(총 21개소)가 가능하도록 예비시설 준비한다. 무증상‧경증은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이용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이었던 요양병원·시설도 개선한다. 현재 실시중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의 검사주기를 단축 시행하고 종사자 교육 및 시설 환경 검토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병원·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을 매칭해 유증상 점검, 선제검사 실적 등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