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공금계좌 잡도리에 나섰다. 앞서 최근 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각 부서와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전반에 대해 정비한 바 있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각종 사업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 시금고 변경에 따른 미해지 계좌 등 총 111건의 계좌를 해지했다.
특히 공금 횡령 등 발생 가능한 위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6건의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시금고에 1회 입출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부서장 에게 문자가 가도록 했다.
또 지정 시금고 외에서는 입출금 자체가 되지 않도록 신청했다.
이외에 계좌 총괄 부서인 회계과 승인 없이는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연초 타 지자체 직원의 거액 공금 횡령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예금계좌의 미비점을 개선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