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신설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농어촌기준 1억7000만 원 이하인 자는 가구 내 청년 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로 신청 2주간(7월 18~29일)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숙 봉화군 주민복지과장은 “새롭게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