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NH농협은행안동시지부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안동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주소와 농업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에 농어민수당을 받은 1만6022개 농가 대비 133명이 감소했다”며 “주소지 이전과 농업경영체 말소 그리고 사망자 발생으로 지급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